카카오톡 채널 가이드

본 가이드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이하 “채널” 또는 “채널 서비스”, “서비스”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회원을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가이드를 개선할 수 있고, 그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널 정보 등록방법 및 분쟁처리

회원은 채널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 채널 이름
    1. 1)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회원이 운영하는 영업의 상호명을 사용하는 등 회원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이름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2. 2)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기업, 단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3) 음란/욕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4) 20자 이내의 한글/영문/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5. 5) 채널 이름은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일 때, 1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6. 6) 다른 회원이 이미 등록한 채널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나. 검색용 아이디
    1. 1) 음란/욕설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검색용 아이디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2) 15자 이내의 한글/영문 소문자/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3. 3) 검색용 아이디는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4. 4) 검색용 아이디는 다른 회원이 이미 등록한 검색용 아이디와 중복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3. 다. 프로필 사진
    1. 1)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기업, 단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 음란/욕설 등이 포함된 이미지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라. 채널 이름 및 검색용 아이디 분쟁 처리 절차
    1. 1) 채널 이름 및 검색용 아이디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신고자의 서류 접수 >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요청 > 소명 여부에 따른 처리
    2. 2) 위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에 있어 회사는 본 가이드 1. 가. 1) 또는 2)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인허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피신고자인 회원이 채널에 등록한 정보와 작성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가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고자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4.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 및 채널 정보, 소식과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피신고자의 채널이 본 가이드 1. 가. 1) 또는 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자 회원의 채널 이름 또는 검색용 아이디를 문자 및 숫자 조합의 임시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 발송 유의사항

회원은 광고성 메시지 및 정보성 메시지 작성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년 개정판, 이하 ‘안내서’)와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 '알림톡 검수가이드' 와 더불어 아래의 가이드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안내서’ 및 각종 가이드를 위반하고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송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1. 가. 광고성 메시지
    1. 1) 광고 표시
      1.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②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3.      a. 특가/할인 상품안내
      4.      b.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5.      c.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a, b]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2. 2)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사항
      1. ①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는 메시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2. ②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 채팅방 상단에 노출됩니다.
      3. ③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3.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사항
      1. ① 메시지에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②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③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나. 정보성 메시지
    1. 1) 정보성 메시지의 구분
      1.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정보성메시지로 구분합니다.
    2. 2) ‘안내서’ 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1. ①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2.      a.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3.      b.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
      4.      c.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5.      d.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6.      e. 수신자와의 체결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을 전송하되 직접적 수익발생 또는 재화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
      7. ② 공익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3. 3) 전송자의 의무사항
      1. ① 전송자는 관계 법령과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 발송하여야 합니다.
      2. ② ‘안내서’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가 혼재 시 ‘광고성 메시지’로 발송해야 합니다.

3. 금지되는 콘텐츠

채널 서비스 내에서 작성하거나 유통되는 채널 정보와 콘텐츠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나.의 3)②,③,④와 다.의 2) 단서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연령 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가.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 1) 특허권,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확정 판결 등)되는 경우
    2. 2) 연예인, 유명인 등과의 계약관계 없이 사진,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 3) 소프트웨어, 영화/드라마/음악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4. 4)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5. 5)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경우
  2.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나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1. 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이트, 매체물
      1. 예) 성인화상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2. 2)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연령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사이트
    3. 3) 기타 회사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업종 및 콘텐츠
      1. ① 성인동영상 제공 사이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채팅/미팅/커뮤니티 사이트
      2. ②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것 중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 섹시 속옷 판매
      3. ③ 비뇨기과 남성성형, 산부인과 여성성형 관련 콘텐츠
      4. ④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등급의 음반 및 음악파일, 웹툰, 간행물, 서적 등 매체물 관련 콘텐츠
      5. ⑤ 전연령이 보기에 부적절한 과도한 신체 노출 이미지 사용
      6. ⑥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콘텐츠
      7. ⑦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콘텐츠
      8. ⑧ 자살, 가출, 폭력서클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9. ⑨ 시체 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콘텐츠
      10. ⑩ 스와핑, 동거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콘텐츠
      11. ⑪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3.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되거나 인터넷 판매, 유통 등이 불가한 상품이 포함된 경우
    1. 1) 인터넷 광고가 금지된 상품에 대한 광고
      1. 예)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담배,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콘텐츠, 성매매, 불법도박, 유사수신행위 등
    2. 2) 인터넷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또는 업체에 대한 광고
      1. 예) 의약품,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마약, 농약 등
      2. 단, 주류 및 전자담배기기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음
    3. 3) 일반 유통이 불가하거나 불법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또는 업체에 대한 광고
      1. 예) 혈액/혈액증서, 군복/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샘플화장품 등
  4. 라. 사행산업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1. 1)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광고/홍보성 게시물/금지되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1. 1) 채널 내 상업/홍보 활동이 현행 법률(의료법, 학원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2) 회원이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기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3. 3) 회원이 타인의 상품 등을 공동구매 하거나 서비스 대리 판매 혹은 중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기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4. 4) 채널 내에서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의 각종 정보 공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6. 바. 기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1. 1) 회사의 로고·상표·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2. 2) 채널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메신저, 그룹, SNS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3)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 및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보호기관, 언론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가 된 업체 또는 카카오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인 피해신고(구매, 개인정보 등)가 접수되는 업체인 경우
    4. 4)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뒷조사, 스파이앱 등)
    5. 5) 보편적 사회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
      1. 예) 미신숭배,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성별/종교/장애 등 차별이나 편견 조장 등
    6. 6)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내용
    7. 7)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

4. 검색 등 회사의 다른 서비스 노출

아래에 해당하는 채널 프로필이나 콘텐츠는 검색 등 회사의 다른 서비스 노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경우
  2. 나. 청소년 유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4. 라. 기타 회사의 운영방향과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비즈니스 채널

채널이 공공기관, 유명인 또는 비즈니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비즈니스 채널 기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웹하드, P2P, 대부업 업종 등 채널 서비스 약관 및 본 가이드에 따라 비즈니스 채널 기능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가. 비즈니스 채널 대상
    1. 1)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공공기관/유명인
    2. 2)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공공기관/유명인
  2. 나. 비즈니스 채널 기능이 부여되는 경우 정보 확인 마크 부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 비즈니스 채널이 제 7 항의 이용제한 중 영구 제한 제재를 받게되는 경우, 제 8 항에 따라 휴면처리된 경우, 사업자가 휴폐업된 경우 기능 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회사는 사기사칭 방지 등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회원의 채널 1:1 채팅 사용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7. 이용 제한

  1. 가. 회사는 회원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채널 운영정책 및 본 가이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문제되는 게시글, 프로필, 메시지 및 유료 서비스 등의 삭제 기타 채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위반 사유에 따라 임시제한, 경고제한, 활동제한, 영구제한 등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 나. 회사는 회원이 본 가이드에서 정한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인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1:1 채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제출한 경우, 비즈니스 채널 기능을 부여한 이후에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시까지 서비스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라.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카카오 계정(메일), 서비스의 알림(“관리자센터” 내 알림),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통지합니다.
  5. 마.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회사의 이용약관 및 채널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채널 휴면 및 삭제 정책

  1. 가. 휴면 정책
    1. 1) 회원이 180일 동안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 이력이 없거나, 메시지, TMS, 자동응답, 키워드 API 호출 등 이력이 없거나, 외부 연동 서비스가 없는 경우 회원의 채널은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채널이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30일 전 이메일,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3. 3) 회원이 제2항의 사전 안내에 기재된 휴면 전환 예정일 이내에 채널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휴면 상태는 해제됩니다.
  2. 나. 삭제 정책
    1. 1) 회원의 채널이 위 휴면정책에 따라 휴면 처리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휴면처리 된 채널을 삭제처리 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채널이 삭제처리 되기 30일 전과 일주일 전 각각 이메일과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사전에 안내 합니다.
    3. 3) 회원이 제2항의 사전 안내에 기재된 삭제 예정일 이내에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휴면상태는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