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널 가이드
본 가이드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이하 “채널” 또는 “채널 서비스”, “서비스”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회원을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가이드를 개선할 수 있고, 그 경우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널 정보 등록방법 및 분쟁처리
회원은 채널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 채널 이름
- 1) 회원이 사업자인 경우, 회원이 운영하는 영업의 상호명을 사용하는 등 회원의 영업과 관련성이 있는 이름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 2)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기업, 단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음란/욕설 등의 단어가 포함된 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4) 20자 이내의 한글/영문/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 5) 채널 이름은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일 때, 1회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6) 다른 회원이 이미 등록한 채널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 검색용 아이디
- 1) 음란/욕설 등의 단어가 포함된 검색용 아이디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2) 15자 이내의 한글/영문 소문자/숫자로 입력해야 합니다.
- 3) 검색용 아이디는 한번 등록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4) 검색용 아이디는 다른 회원이 이미 등록한 검색용 아이디와 중복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 다. 프로필 사진
- 1)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기업, 단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음란/욕설 등이 포함된 이미지 또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 채널 이름 및 검색용 아이디 분쟁 처리 절차
- 1) 채널 이름 및 검색용 아이디의 사용과 관련하여,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신고자의 서류 접수 > 피신고자에 대한 소명 요청 > 소명 여부에 따른 처리
- 2) 위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에 있어 회사는 본 가이드 1. 가. 1) 또는 2)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인허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피신고자인 회원이 채널에 등록한 정보와 작성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피신고자인 회원에게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피신고자인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빙 자료 및 채널 정보, 소식과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피신고자의 채널이 본 가이드 1. 가. 1) 또는 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피신고자인 회원이 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자 회원의 채널 이름 또는 검색용 아이디를 문자 및 숫자 조합의 임시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 발송 유의사항
회원은 광고성 메시지 및 정보성 메시지 작성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년 개정판, 이하 ‘안내서’)와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 '알림톡 검수가이드' 와 더불어 아래의 가이드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안내서’ 및 각종 가이드를 위반하고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송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 가. 광고성 메시지
- 1) 광고 표시
- ①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 맨 앞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 ②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 a. 특가/할인 상품안내
- b.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 c.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a, b]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
- 2)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사항
- ① 전송자 명칭, 전송자 연락처는 메시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②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 채팅방 상단에 노출됩니다.
- ③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 3)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사항
- ① 메시지에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②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나. 정보성 메시지
- 1) 정보성 메시지의 구분
-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정보성메시지로 구분합니다.
- 2) ‘안내서’ 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
- ①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된 계약이행 등과 관련한 정보
- a.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b. 전송자와 수신자가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신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
- c.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와 같이 전송자가 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해 전송하는 정보
- d.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
- e. 수신자와의 체결계약이나 기타 약관 등에서 정한 내용을 전송하되 직접적 수익발생 또는 재화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정보
- ② 공익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재화에 관한 정보
- 3) 전송자의 의무사항
- ① 전송자는 관계 법령과 ‘안내서’의 관련 법률을 반드시 준수해 발송하여야 합니다.
- ② ‘안내서’에서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가 혼재 시 ‘광고성 메시지’로 발송해야 합니다.
3. 금지되는 콘텐츠
채널 서비스 내에서 작성하거나 유통되는 채널 정보와 콘텐츠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 나.의 3)②,③,④와 다.의 2) 단서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연령 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가.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및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1) 특허권,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확정 판결 등)되는 경우
- 2) 연예인, 유명인 등과의 계약관계 없이 사진,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소프트웨어, 영화/드라마/음악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 4)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문구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 5)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경우
- 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나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 1)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사이트, 매체물
- 예) 성인화상채팅사이트,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 2)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연령확인 및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확인되는 사이트
- 3) 기타 회사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업종 및 콘텐츠
- ① 성인동영상 제공 사이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채팅/미팅/커뮤니티 사이트
- ②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것 중 '남성용 여성 성기 자극 기구류', 섹시 속옷 판매
- ③ 비뇨기과 남성성형, 산부인과 여성성형 관련 콘텐츠
- ④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비디오물, 청소년 연령제한 등급의 음반 및 음악파일, 웹툰, 간행물, 서적 등 매체물 관련 콘텐츠
- ⑤ 전연령이 보기에 부적절한 과도한 신체 노출 이미지 사용
- ⑥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용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콘텐츠
- ⑦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콘텐츠
- ⑧ 자살, 가출, 폭력서클 관련 등 청소년 비행을 권유•미화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등 반사회적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 ⑨ 시체 사진 등 혐오감을 주는 이미지를 수록하거나 해당 이미지로 링크시키는 콘텐츠
- ⑩ 스와핑, 동거 등 사회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행위를 매개하는 콘텐츠
- ⑪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 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되거나 인터넷 판매, 유통 등이 불가한 상품이 포함된 경우
- 1) 인터넷 광고가 금지된 상품에 대한 광고
- 예)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담배, 도박 및 사행행위 관련 콘텐츠, 성매매, 불법도박, 유사수신행위 등
- 2) 인터넷판매가 불가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또는 업체에 대한 광고
- 예) 의약품,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마약, 농약 등
- 단, 주류 및 전자담배기기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연령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발송이 허용될 수 있음
- 3) 일반 유통이 불가하거나 불법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또는 업체에 대한 광고
- 예) 혈액/혈액증서, 군복/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허가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샘플화장품 등
- 라. 사행산업 콘텐츠를 포함한 경우
- 1)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광고/홍보성 게시물/금지되는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1) 채널 내 상업/홍보 활동이 현행 법률(의료법, 학원법, 대부업법, 부가가치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는 경우
- 2) 회원이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기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 3) 회원이 타인의 상품 등을 공동구매 하거나 서비스 대리 판매 혹은 중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 시행령 기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 4) 채널 내에서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의 각종 정보 공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 5) 기타 채널 공지사항 등을 통해 금지한 영업활동을 하거나 공지된 정책을 위반한 경우
- 바. 기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 1) 회사의 로고·상표·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와 일정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해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 2) 채널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메신저, 그룹, SNS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중개,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3)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 및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보호기관, 언론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가 된 업체 또는 카카오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인 피해신고(구매, 개인정보 등)가 접수되는 업체인 경우
- 4)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뒷조사, 스파이앱 등)
- 5) 보편적 사회정서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
- 예) 미신숭배,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성별/종교/장애 등 차별이나 편견 조장 등
- 6)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내용
- 7)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취급하는 경우
4. 검색 등 회사의 다른 서비스 노출
아래에 해당하는 채널 프로필이나 콘텐츠는 검색 등 회사의 다른 서비스 노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 검색 품질을 저해하는 경우
- 나. 청소년 유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라. 기타 회사의 운영방향과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비즈니스 채널
채널이 공공기관, 유명인 또는 비즈니스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비즈니스 채널 기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웹하드, P2P, 대부업 업종 등 채널 서비스 약관 및 본 가이드에 따라 비즈니스 채널 기능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으며 심사 후에도 부여된 기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비즈니스 채널 대상
- 1)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공공기관/유명인
- 2)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를 제출 후, 심사를 통해 확인된 사업자/공공기관/유명인
- 나. 비즈니스 채널 기능이 부여되는 경우 정보 확인 마크 부여,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 비즈니스 채널이 제 7 항의 이용제한 중 영구 제한 제재를 받게되는 경우, 제 8 항에 따라 휴면처리된 경우, 사업자가 휴폐업된 경우 기능 부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준수사항
회사는 사기사칭 방지 등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해 회원의 채널 1:1 채팅 사용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본인인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7. 이용 제한
- 가. 회사는 회원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채널 운영정책 및 본 가이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문제되는 게시글, 프로필, 메시지 및 유료 서비스 등의 삭제 기타 채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위반 사유에 따라 임시제한, 경고제한, 활동제한, 영구제한 등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나. 회사는 회원이 본 가이드에서 정한 본인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본인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1:1 채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 회사의 제휴사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제출한 경우, 비즈니스 채널 기능을 부여한 이후에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시까지 서비스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라.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카카오 계정(메일), 서비스의 알림(“관리자센터” 내 알림),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통지합니다.
- 마.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회사의 이용약관 및 채널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채널 휴면 및 삭제 정책
- 가. 휴면 정책
- 1) 회원이 180일 동안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 이력이 없거나, 메시지, TMS, 자동응답, 키워드 API 호출 등 이력이 없거나, 외부 연동 서비스가 없는 경우 회원의 채널은 휴면 상태로 전환됩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채널이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30일 전 이메일,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 3) 회원이 제2항의 사전 안내에 기재된 휴면 전환 예정일 이내에 채널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휴면 상태는 해제됩니다.
- 나. 삭제 정책
- 1) 회원의 채널이 위 휴면정책에 따라 휴면 처리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휴면처리 된 채널을 삭제처리 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채널이 삭제처리 되기 30일 전과 일주일 전 각각 이메일과 서비스의 알림을 통해 사전에 안내 합니다.
- 3) 회원이 제2항의 사전 안내에 기재된 삭제 예정일 이내에 "관리자센터" 내 특정 채널 관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 휴면상태는 해제됩니다.